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결제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🔗 공식 홈페이지
📌 접속 경로 안내
- 위 링크 클릭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
- 상단 메뉴에서 「정책지원사업」 → 「소상공인 지원」 → 「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지원」 클릭
- 또는 메인페이지 배너 및 팝업에서 바로가기 가능
📝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주요 내용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 연 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|
| 지원 내용 | 신용·체크카드, 간편결제 수수료 일부 환급 |
| 지원 방식 | 온라인 신청 후 계좌 입금 |
| 신청 시기 | 연 1회 (전년도 사용분 기준, 일반적으로 매년 1~3월 접수) |
| 제출 서류 | 사업자등록증, 매출 확인서류, 통장 사본 등 |
📞 문의처
소상공인 정책자금 통합콜센터
전화번호: 1357
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
💡 추가 지원
필요하신 경우,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절차,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법, 매출증빙 제출 방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